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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사기 대학교수와 딸 유죄 원심 확정

2026-07-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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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편취해 업무방해,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35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위계, 인과관계,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액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60대)는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 대학원 병태생리학연구실을 담당해 온 지도교수이고, 피고인 B는(30대)는 피고인 A의 딸로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 B의 대학 진학 내지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A가 지도하던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B를 대신해 그들 연구과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스트레스 비교 동물실험' 등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대필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실험결과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외부기관이 피해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과제에 관해, 피고인 A가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하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들까지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19고단3200, 2019고단7550 병합 판결)은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A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학술대회에서 수상하고, 학회와 대학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논문이 이 사건 저널에 게재되기까지 했고 그런 각종 경력은 피고인 B의 대학 내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적극 활용되었다.

각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은 심사업무를 담당한 평가위원들 내지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각종 학술대회, 대학입시,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들은 본인들의 연구에 몰두할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입시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는 교수직을 잃었고, 피고인 B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취소됐다.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일부 인건비는 연구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2억2913만 원) 일부(약 5,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납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노2383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하여 그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을 위하여 각종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연구데이터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대학원생들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범행 후 정황에 관하여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반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에 반하여 사용했고 그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피고인 A가 1심과 원심에서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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