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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2026-07-21 17:57:26

대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회사 인사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했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을 확인해 협박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 지원도 의뢰했다"며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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