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대책반을 6개월 더 운영하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지속한다.
연장 운영 기간에는 기존 사건의 후속 수사와 함께 신규 제보도 신속히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카카오톡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모두 51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수사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돼 온라인 모니터링,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전담한다.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도 참여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조직화·지능화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 한 혐의로 39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배타적인 거래질서를 운영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는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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