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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