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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부산기장군수,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하겠다"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 일광읍 화천리 일원 도로사업

2026-07-21 11:16:45

부산 기장군 청사.(제공=기장군)이미지 확대보기
부산 기장군 청사.(제공=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에서 1인당 예산이 최상위권인 기장군의 예산이 제대로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있도록 단호한 결심이 필요했다"며 기장군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우 군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업을 바로 잡고, 그 실체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쌓여온 특혜성 행정을 18만 기장군민을 위하여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근절하겠다. 부정부패 의심사업을 전수조사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 기장군민의 몫을 기장군민에게 돌려드리는 당연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기장군수 직속으로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를 즉시 설치하겠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특혜성 부정부패 의심 사업 두가지를 소개했다.

주권자 군민이 아닌 특정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과 일광읍 화전리 일원에는 5500여평 등에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사업이 그것이다.

먼저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을 들었다.

장안읍 치유의 숲으로 가는 길 입구에는 ‘5m 이내 근접시 감전위험'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치유의 숲' 바로 위로 고압철탑과 154kv 고압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부산시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최초 사업비를 14억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후 주무 부서인 산림공원과가 아닌 건설과에서 45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했다.

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치유의 숲 양 옆의 맹지였던 토지주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갔다. 치유의 숲은 700m에 이르는 비정상적으로 긴 진출로가 건설됐다. 맹지였던 주변 토지가 국도로 연결되기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이 토지들은 이미 소유주들이 성토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용객도 없는 치유의 숲에 추가로 7억 4천여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 주차장, 관리시설 공사를 비상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 80여억의 혈세가 낭비된 이 사업은 ‘특정인을 위한 부정부패 의심 사업'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음으로 일광읍 화전리 일원에는 5500여평 등에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사업이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이 사업은 동부산농협이 도로 건설비에 보태겠다며 9억을 기장군 세입세출 외 계좌에 이미 예치까지 한 기이한 사업이다. 화전리 40여 가구의 농기구 수리를 위해 ‘동부산농협기자재센터’까지 가는 길을 만들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도로개설 공사는 현장에서 살펴보면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극소수 농기구 수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사용자도 얼마없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명분이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구거(도랑)부분만 복개하여 ‘동부산농협기자재 센터’까지 도로를 내어도 되는데 굳이 14호 국도 구간까지 도로를 연장해서 설계한 것이다. 그렇게 연장하여 맹지인 토지를 도로가 완전히 감싸게 만드는 공사이다.

이 수천평 자연녹지 임야 토지소유주만 막대한 이익을 보게되는 도로 개설 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기장군 이장협의회가 한수원으로부터 2700여 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위크숍을 갖고, 예산 대부분을 식사비용과 기념품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우성빈 군수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준비된 행사이고, 기장군청과 상의 없이 진행된 행사이지만 '군민의 몫을 온전히 군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저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다만 대다수 이장들은 ‘행사의 내용'과 ‘행사 비용 내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행정의 보조자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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