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부산경찰청, 카페운영자 및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 5명 구속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소액 급전을 대출해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회수하는 수법

2026-07-21 09:51:41

(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 · 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인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카페운영자 2명 및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수사 전담팀을 지정, 불법사금융업자 202명 중 101명을 검거해 수사중이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수법은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소액 급전을 대출해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회수하는 수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무변제 압박용 등으로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악질적인 형태가 확인되어 허위 고소 행위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인지하여 수사 중이다.

그간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은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보아 처벌이 쉽지 않았다.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5월경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고소를 당한 판매자(채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 ‘상품권 예약판매’가 불법사금융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진술, 불법사금융 거래 내역 등 분석을 통해 외견상 상품권 매매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불법사금융임을 밝혀냈다.

이에 2025년 10월 ~2026년 2월 간 불법사금융업자 3명에 대하여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대부업법위반 및 판매자(채무자)를 허위 고소한 무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 2명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이끌어냄으로써 전국 최초로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처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는 2025년 10월 2일 구속송치, 1심 징역 1년 6월(’25.12), 2심 징역 1년(’26.4.), B는 2025년 11월 25일 구속송치, 1심 징역 1년(’26.2), 2심 징역 10월(’26.4.), C는 2026년 2월 13일 구속송치, 재판 중이다.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판매자(채무자)들을 상품권 직거래 사기로 허위 고소하여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차단하고 판매자(채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협의해 일선 수사팀에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수법 공유 및 지침을 마련해 하달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대출 구조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간 ‘상품권 예약판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대부업 피해자로 볼 수 없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부분을 개선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범행을 일삼아왔던 포털사이트 카페에 대하여 더 이상 범죄에 악용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자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카페 3곳에 대해 접근제한조치 등 포털사이트와 협조해여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특히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6년 5월 20일 전담팀(부산청 광역범죄수사4계 25명, 부산청 반경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 등 총 29명)으로 확대·지정되어 집중단속 중에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용했던 온라인 카페운영자 3명을 특정해, 운영자들이 일삼은 불법사금융 혐의를 적용해 현재까지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D) 불법사금융을 중개 · 알선할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 운영, ’24.11.~’26.4. 피해자 132명 상대 1억 원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27명 무고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42명 욕설·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피의자 E) 불법사금융을 중개 · 알선할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 운영, ’24.11.~’26.5. 피해자 182명 상대 2.4억 원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73명 무고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15명 욕설·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한편 부산경찰청은 온라인 카페운영자뿐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 202명 중 101명을 검거해 수사 중으로, 올해 내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업자를 척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경찰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할인판매 거래나 선결제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금전의 대여이고, 초고금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사금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신·변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유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카페 등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신 · 변종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