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망의 디지털화·AI 도입으로 편의성은 증가했으나, 열차 제어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 등은 국가 안보의 새로운 취약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현행법상 완제품은 엄격한 정부 형식승인 제도로 인해 해외 저가 차량의 직접 진입이 어려웠으나, 개별 부품은 안전성 검증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국내 조달 시장에서 낙찰을 받은 완성차 내부에 중국산 등 해외 부품이 절반이상 채워지는 등 ‘우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겉은 국산이고 속은 해외 저가 부품으로 채워지는 구조적 맹점이 발생했으며, 부품 수급 지연 및 기술 지원 공백으로 인한 열차 장애 사고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철도 부품 분야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기술 개발 비용을 감내하며 생태계를 유지해 왔으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해외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 고사위기에 몰려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철도 관제 시스템 테러 방지와 국내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열차 운행관리 및 정보시스템 사이버 테러 방지 보안기술 기준 신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 및 기술 지원 안정성 평가' 실시의무화 ▲공공조달 계약 시 보안 기준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장비 제조업자 우대 근거 마련 등이다.
허성무 의원은 “철도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나르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부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은 철도 시스템의 사이버 테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보 법안인 동시에 국내 철도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 제조업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김정호·김종민·정혜경·허종식·김남근·윤종오·서미화·이훈기·전종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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