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E후보 측의 홍보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그 이후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제공했으나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제안한 내용이 후보의 추진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자, E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며 알게 돤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0. 오전 11시 10분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시장 당선자측 인수위원장이었던 사람에게, 사실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 제공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내용을 문자로 전송했다.
또 피고인은 2023. 5. 15. 오후 3시 38분경 휴대전화로 보좌관인 M에게, 사실 피해자는 선거자금을 절취, 편취하거나 임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2923. 7. 1. 오후 3시 10분경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의미있는 힐링 수다’라는 게시판에, 사실은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 제공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S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S 전 시장이 구속된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본인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는데도,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수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거나 공적인물이 되고자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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