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 심리로 열린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상황실장 A씨에 대한 하천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해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천막을 철거해 원상복구 하라는 세종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역행을 막기 위해 세종보 재가동 예정 이틀 전, 수문이 닫히면 물에 잠기는 곳에 천막을 쳐 온몸으로 세종보 재가동을 막아냈다"며 "4대강 재자연화의 교두보를 지켜냈을 뿐, 조금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일신상의 유익을 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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