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전력 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의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 도급업체인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5억3천여만원상당의 충북본부 사무실 비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필요하지도 않은 토너 등의 소모품을 한전KDN의 내부망을 통해 주문한 뒤 이를 다른 업체에 내다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이들은 휴직이나 교육으로 자리를 비운 한전KDN 직원의 공유계정을 통해 한전KDN의 내부망에 접속한 뒤 허위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하도급업체 간 쌓인 업무상 신임 관계를 이용해 토너 등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의 허술한 토너 등 관리체계가 범행의 배경이 됐으나 이러한 사정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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