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에게 관계기업 2곳에 대한 투자주식 과대계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피고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통보에 금액·부과사유·불복방법이 특정돼있더라도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돼있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합산된 고지서가 첨부되어 통지된 때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처분 또한 있었다고 보아 제소기간 도과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관계회사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검증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외부기관 평가의 중요자료 제공은 원고 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최종적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있는 점, 원고와 관계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적 관계에 비추어 관계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예견하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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