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이용자들의 상태를 CCTV를 통해 관찰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4. 12. 20. 오후 1시 27분경 헬스장 3층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2024. 12. 27. 오후 4시 46분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헬스장의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법령에 위반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위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식상태가 약 5분만 지속되어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헬스장 직원이 CCTV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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