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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전면 개편…“민간 자금부담 완화·공급속도 제고”

2026-07-20 10:45:07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관련 인포그래픽.(사진=LH)이미지 확대보기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관련 인포그래픽.(사진=LH)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도입 등이다.

토지비 지원 측면에서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조건 충족 시 토지확보지원금을 종전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에도 최초로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된다.

공사대금 지급 체계는 기존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의 3단계 방식에서 공정률 기준 3개월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하며,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 HUG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 매입 호수 기준도 완화해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 이상이면 부분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 약정 사업은 공사비 검증 전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착공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긴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6년 매입공고에 따른 기 접수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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