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HUG는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건설자금을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HUG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자가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대출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으나, 이는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초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돼 왔다.
개편된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과 더불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지원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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