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