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특검의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전날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이에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특검은 2월 출범해 기존 3대 특검이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중 32개의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일각에서 특검 수사 성과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후반기 수사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내달 들어서부터 특검팀의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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