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의 판결을 검토하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2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이주민 관련 사건 가운데 이주민 인권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 14건과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판결 6건, 주요 쟁점을 담은 판결 7건을 선정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에서는 외국인 어선원 재해보상급여 차별 지급 사건,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사건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좌장은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지운 변호사가 맡으며, 발표와 토론에는 이주인권 분야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보고대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의 인권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관련 제도와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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