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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무재산분할, 대출도 나눠야 할까

2026-06-23 14:41:00

김동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김동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해 재산뿐 아니라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남아 있는 대출금도 함께 고려된다. 결국 재산분할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 규모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모든 채무가 공동채무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방 배우자가 개인적인 투자나 도박, 사행성 행위 등으로 부담한 채무는 상대방에게 분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생활비나 주거비, 자녀 양육비, 공동사업 운영비 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 배우자가 가족 공동재산을 활용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채무를 공동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 상대방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무에서는 대출약정서와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본다. 단순히 채무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발생 경위,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분과 잔존 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재산분할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채무재산분할은 단순히 빚을 반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채무 발생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분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산뿐 아니라 채무 구조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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