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목탁과 목탁채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3.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4.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5. 12.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6. 3. 2.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71)로부터 “똘중X끼야, 스님맞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총 길이 27cm)와 목탁(총 길이 23cm, 무게 2.6kg)을 휘둘러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목탁채와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법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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