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6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개 병합 사건 중 2024고단3984호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2024고단4767호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판결공시란 법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문 요지를 일간신문에 싣는 것).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됐다.
(2024고단39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2024. 6. 1.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북구 앞길에서 필로폰 약 4.53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2024고단476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4. 6. 1.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 인근 도로에 주차된 볼보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북구 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0대·남)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해차량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G(60대·남)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40대·여) 및 I(8·남)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각 차량 수리비 110만 원 상당,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했다. 그러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도로교통법위반)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부산 동래구에서부터 부산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을 도주하면서 터널 내 진로변경위반 9회, 중앙선 침범 2회, 안전지대침범 1회, 진로변경방법위반 6회, 900m 역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2024고단52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1. 27. 오후 5시0경 부산 기장군에서, 필로폰 0.3g을 M에게 건네주었다.
(2025고단5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2. 24. 오후 9시 15분경, 2024. 2. 26. 오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두차례 O로부터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주사기 반줄), 약 0.7g(주사기 한줄)을 각 건네주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소지, 수수, 매매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으며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를 난폭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 피해를 입혔으며, 도주하기까지 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무죄부분](2024고단3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아 아님에도 2024. 6. 1.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 인근 길가에 주차된 볼보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북구 앞길에서 필로폰 약약 0.6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차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4. 6. 1. 오후 9시 24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인근 길가에서부터 부산 북구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볼보 승용차를 운전했다.
(2024고단476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24. 6. 1. 필로폰을 투약하고 오후 9시 30분경 역주행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각 입게했다.
[2024고단3984, 47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사실 및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났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감정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 결과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에 대하여 ‘양성’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위해서는 소변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4. 6. 1. 오후 9시 50분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2024. 6. 2. 오전 2시 41분경 소변을 임의로 제출했는데, 간이시약검사를 한 후 경찰관은 피고인의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한 증인 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변이 조사실 밖으로 나가서는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책상이나 아마 냉장고에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했고, 소변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 된 이후 조작, 훼손, 첨가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차가 행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바, 소변의 채취 및 보관 과정에서 피고인의 것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위적인 조작이나 훼손, 첨가 및 기타 불상의 원인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W는 이 법정에서 2024. 6. 2. 새벽 소변이 조사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가져와야한다고 말해서 다시 소변을 가져온 후 피고인 앞에서 봉인하고 당일 오전 인편으로 국과수에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4. 6. 2. 오후 3시 4분경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후 소변을 봉인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는 2024. 6. 3. 이루어졌고, 위 소변 감정물은 2024. 6. 3. 오전 11시 51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제출된 것으로 보여, W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소변의 봉인 시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감정물인 소변에 포함된 세포의 DNA 분석 등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으로 검사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된바 없다.
④ 피고인의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MET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는 감정 대상인 메트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에도 반응하여 ‘양성’으로 잘못 판정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4고단39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압수물인 필로폰 0.68g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량 안을 수색할 당시에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W는 이 법정에서 차량을 수색할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압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확인시키고 한 건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220조에서 규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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