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4. 9. 15. 오전 1시 56분경 양산시 양산역에 있는 한 노래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50대)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빼내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좌측 팔로 때려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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