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어플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C 애플리케이션(앱, 어플) 운영자인 D 등으로부터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C 어플(부모용, 자녀용)을 소개받고, 위 어플을 구매해 피해자의 통화내용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8. 오후 1시 44분경 휴대전화에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C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해 (부모용)앱(어플)을 다운받고, 2022. 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녀용)어플을 설치한 뒤 피해자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C 데이터 서버로 전송, 2022. 6. 8.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 ‘부모용’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용 및 실시간으로 마이크와 녹음기능을 활성화 시켜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했다(통신비밀보호법위반).
또 위와 같은 기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용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열람했다(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법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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