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8. 13. 오전 9시 20분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 수용1팀 1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 수용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운동근무자였던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5. 10. 25. 오전 9시 35분경 위 교도소 1하4실(독거)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란 및 난동행위를 하여 교위와 함께 수용1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여러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교도)가 ‘바닥에 앉으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또는 상해 등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수형 중인 상황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숙해야 함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에 위 교도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교도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공소제기 당시 현재지 관할이 의성지원이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의성지원 관할 교도소로 이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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