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 고세훈 변호사는 영광 해상풍력 관련 판결을 분석하며 판결의 법리적 의미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법상 동의·협의 대상 권리자의 범위를 판단한 사례"라며 "사업자는 인허가와 보상 과정에서 어업허가의 종류와 취득 시점 등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길 변호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어업인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소통과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에서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 논의 동향을 소개하며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와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수용성 판단 기준, 어업인 보상 문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고세훈 변호사는 "영광 해상풍력 판결은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한 사례"라며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판결과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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