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실제로 최근 한 환자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은 이후 심각한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다. 병원 측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료감정 결과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상태 변화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해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진은 응급 상황과 기존 질환을 이유로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필요한 검사와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병원 측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적근거로 인해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수술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실과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후유증이 남았으니 무조건 의료사고”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에는 원래 일정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예견 가능한 합병증이나 불가피한 결과는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핵심은 당시 의료진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진료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실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의료진이 수술이나 시술 전 예상 가능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실제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최근 판례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는 의료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검사결과, 간호기록, 영상자료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이후 전문기관의 의료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단순 치료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추가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후유장해 손해, 위자료 등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병원 측은 환자의 기저질환, 불가피한 합병증, 치료의 한계 등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사고 사건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의료자료와 감정 결과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사고손해배상은 단순히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미 수술이나 치료 이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병원의 설명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자료 확보와 대응 방향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민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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