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나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인이다.
법원의 판단은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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