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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종교 갈등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2026-06-10 18:09:46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A(65)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한 범행으로,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종교적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별거 후 다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종교활동에 심취한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전화하고서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뒤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긴급체포 됐고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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