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복부를 막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 보내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열상도 큰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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