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성범의원은 전했다.(안 제125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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