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9. 30. 오전 4시 25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고, 그 운전범위가 주차장 내에서 이동거리 10m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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