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75. 12. 18.부터 1982. 11. 30.까지 한일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23. 5. 25.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결정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24. 8. 2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2024. 9. 4. 원고에게 ‘진폐예방법상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처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실제로 종사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대현 판사는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제1호)’ 및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제5호)’ 등의 분진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에 비추어 85dB이상의 소음은 밀폐된 갱내에서 행해지는 천공 및 발파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론되고, 밀폐된 갱내는 광물 등을 취급하는 공간으로서 광물성 분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또한 피고가 실시한 원고의 직업력 조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무연탄, 착암기 등’을 취급하며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 기재내용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원고는 1976. 9. 14.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차를 루프에 매어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원고 자녀의 생활기록부에는 원고의 직업란에 ‘광업소(석탄)’ 또는 ‘광업’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조대현 판사는 수십 년 전 작업인 만큼 직접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소음 피해 승인 이력·공단의 직업력 조사·부상 이력·자녀 생활기록부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분진작업종사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유명지 변호사(더드림법률사무소)는 "수십 년 전 탄광 작업은 기록이 불완전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직접적인 기록이 없더라도 소음 피해 승인 이력, 공단의 직업력 조사, 부상 이력, 자녀 생활기록부 등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 분진작업 종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 부족을 이유로 위로금을 거절당한 진폐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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