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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2026-06-03 06:00:00

창원지법 진주지원.(제공=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진주지원.(제공=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26. 1. 27. 0시 5분경 진주시 B 점포 앞길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내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안했다고”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치며 도주하려 했으나 피해자 G에게 가로막히자 “잡지 말라고 XX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G의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왼쪽 광대뼈와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5회 때려 각 4주간, 2주간,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2022년 동종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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