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 또는 그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2.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 관한 결찰서의 장 등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50만 원)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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