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 "5·18 특별법에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지금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롱·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을 당 대표인 본인이 직접 발의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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