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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5·18조롱 처벌법 발의... 선거직후 처리"

2026-05-22 11:47:3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근 5·18 기념식을 전후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조롱성 행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 "5·18 특별법에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지금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롱·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을 당 대표인 본인이 직접 발의했다며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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