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같은 취지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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