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결한 바 있어 이번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이 인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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