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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위생용품 용량 변경 중요정보 제공 협약 참여…축소 시 사전 고지 의무 강화

2026-04-15 16:51:40

깨끗한나라, 위생용품 용량 변경 중요정보 제공 협약 참여…축소 시 사전 고지 의무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깨끗한나라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한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제품 용량·규격·중량·개수 등 단위 사양을 일정 수준 이상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 변경 전후 정보 및 변경 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깨끗한나라는 협약 취지에 따라 제품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용량·규격 변경 시 명확한 고지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 안정화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용량 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고지가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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