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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2026-03-20 10:33:43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안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안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양은 2025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하나, 불량교우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심야시간 외출을 시작했고, 결국 가출까지하면서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다.

신달수 안산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의 경우 또래 간 비행문화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해 나가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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