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현안 청탁의 대가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어디에도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라도 방조 혐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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