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양측의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교통편을 놓쳤다고 당일 법원에 알리며 불출석하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9시 10분에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명씨가 오전 5시 12분 기차를 탔어야 하는데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이 (전날)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일에는 나오겠다고 한다면서 그날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불출석을 두고 "재판 하루 전날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황당한 협박 메시지까지 올리더니 기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사기 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자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