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와 경찰청은 2014년 ‘전자감독협의회’를 발족한 후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번 업무협의회는 ‘전자감독협의회’와 별도로 기관장과 실무진이 함께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안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등 상황 발생 시 빨빠른 대응을 위해 안산보호관찰소 수사팀과 관내 경찰관 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이진영 관찰과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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