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별도 신고나 지자체 부여가 있어야만 동·층·호 정보가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이 발생하거나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의 위치 파악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9월 전북 전주에서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된 정책이다.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력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총 4,005가구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확정되면 복지 서비스 안내와 각종 행정 정보가 대상 가구에 정확히 전달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가능해져 도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부터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6,26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를 통해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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