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2025년 선정 기업 97개사와 1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채용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7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지역 산업 전반에 자리 잡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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