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후 최인호 사장은 3일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친절하고 알기쉬운 상담과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주문했다.
최근 임대사업자인 파라뷰골든클래스와 연대보증인 삼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위해 2월 26일자로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사고사업장이 아닌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을 기다려야 HUG에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나 사고사업장의 경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만 경료하면 즉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HUG는 임차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보증 사고현장에 최초로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설치·운영했다. 상담소에서는 HUG 직원이 직접 보증이행 절차 등을 임차인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친절한 안내와 함께 법률상담도 실시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현장에서 “HUG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는 임차인 보호로, HUG는 임차인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강화하여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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