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문식 위원장은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법리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고양시와 조합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후 즉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 의원은 “약 1,838만 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납부 후 즉시 등기가 가능해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주민 재산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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