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고들의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25. 2. 11.이후인 2025.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15%~65% 부담하도록 했다.
조합원들의 가입 시기, 자격상실 시기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제대상인 ‘공동분담금’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판단했다.
원고 I의 경우 나머지 원고들(9명)과 달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종전규정이 담긴 피고 제정규약이 제정되었고, 그 무렵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는 특수성이 있다. I의 경우 계약금, 행정용역비, 토지등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받았다. 피고의 분양수수료와 미납부 지연이자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수수료, 토지등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받았다.
-피고는 김해시에 총 3764세대의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김해시장은 2025. 2. 11.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마친 후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해 주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납부금' 란에 기재 돈에서 '공제내역' 란에 기재 돈을 각 공제하고 남은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미납부 분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분양수수료, 계약금, 위약금, 토지등취득세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가입계약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021다282053 판결 등 참조).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향후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별개의 법적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주택조합에 미치지는 않는데(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545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도중에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필요한 점, ②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환불할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는 남아있는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납입금의 환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③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공급계약에서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과 같이 이행기, 환불금액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목적, 사업 추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은 아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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