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디.
이는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조사는 4월 16일 열리고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
한편, 발란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시기 사세를 크게 확장했으나 엔데믹(풍토병화된 감염병) 이후 내수 침체 및 플랫폼 간 경쟁 격화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입점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