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중구 명덕로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2만5000원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9시 3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5. 10. 21. 0시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5. 10. 8. 오전 3시 38분경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흰색 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차량털이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수에 이른 절도는 2건에 그쳤고 그 절취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압수된 현금 19만2000원이 피해자 Y에게 환부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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