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70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평소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5. 9. 22. 0시 20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 먼저 들어가 벽을 향해 누워 자려는 것을 보고,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종이 상자와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안방으로 들고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불로 덮어 화장실로 가지고 가 물을 뿌려 끄는 바람에 안방 바닥을 일부 그을리는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에 처하여진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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