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고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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